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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 ·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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