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항만법화물창연료유탱크에선박평형수겸용선이비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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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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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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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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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