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0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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