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3조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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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디젤기관(이하 이 호에서 “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측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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