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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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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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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