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2조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제8조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제9조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