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①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