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7조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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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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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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