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①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1.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