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③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④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