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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