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4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1.시추선 및 플랫폼
2.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3.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②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12.24>
③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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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4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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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3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0. 12. 24.>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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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4 ·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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