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1.시추선 및 플랫폼
2.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3.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②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12.24>
③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