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ᆞ변경검인: 3천원 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정 기 검 사 가. 유조선 및 유 해액체물질산적 운반선 배의 길이(m) 45 미 만 45 이상 70 미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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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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