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수수료 등)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2018.5.1, 2019.2.13>
1.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법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6.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7.삭제 <2019.2.13>
②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삭제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