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2018.5.1, 2019.2.13>
1.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법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6.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7.삭제<2019.2.13>
②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삭제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 · 수수료
1.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ㆍ변경검인: 3천원 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정기검사 |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 배의 길이(m) | 45 미만 | 45 이상 70 미만 |…
제6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