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증서발급수수료해양오염방지설비정보통신망전자화폐신용카드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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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2018.5.1, 2019.2.13>
1.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법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6.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7.삭제 <2019.2.13>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삭제 <2018.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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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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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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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