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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