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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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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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1.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의 항해 중에 배출할 것
2.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이 0.0015퍼센트(15ppm) 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ㆍ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물의 경우에는 0.004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다만,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스킴 파일[skim pile, 분리된 기름을 수집하는 내부 칸막이(baffle plate)를 가진 바닥이 개방된 수직의 파이프]의 설치를 통하여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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