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0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④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ㆍ처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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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
1.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항해 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다. 1회의 항해 중(선박평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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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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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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