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④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ㆍ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