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0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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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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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 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항해 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다. 1회의 항해 중(선박평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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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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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