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5.1.8>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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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110조제9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0조제9항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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