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5.1.8>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