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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9조 ·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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