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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