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