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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