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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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기름오염방지를 위한 매뉴얼(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Ⅰ, Prevention)”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Ship-to-Ship Transfer Guide…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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