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3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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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배출률 승인 표시
| | | | | | KG | | | | | | | | 4밀리미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밀리미터 이상 | | | | | | ※ 비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률의…
제1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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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제16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제17조 ·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