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자재ㆍ약제선박비치기준보관시설이상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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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4>
1.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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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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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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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