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영사안전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외국민국장국외수립ㆍ시행총괄ㆍ조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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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5, 2025.12.30>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2023.4.5, 2025.12.3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5, 2025.12.30>
1.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3.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5.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6.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10.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1.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2.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④삭제 <2020.12.15>
⑤삭제 <2020.12.15>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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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