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 (영사안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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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5, 2025.12.30>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2023.4.5, 2025.12.3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5, 2025.12.30>
1.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3.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5.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6.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10.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1.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2.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④삭제 <2020.12.15>
⑤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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