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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21조

항공안전법 제121조 ·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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