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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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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