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③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④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⑤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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