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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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