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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