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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42조

항공안전법 제142조 ·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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