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검사인력, 검사장비 등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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