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안전법 · 제71조

항공안전법 제71조 ·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인력, 검사장비 등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