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자격증명의 한정자격증명종류한정조종사자격전문항공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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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5.5.27>
1.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5.5.27>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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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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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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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항공안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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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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