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5.5.27>
1.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5.5.27>
③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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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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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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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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