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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3조 · 항공기 변경등록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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