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①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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