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안전법 · 제30조

항공안전법 제30조 · 수리ㆍ개조승인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3.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