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조 ·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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