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1항제2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한다.
⑤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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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제112조의2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113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114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115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16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18조 ·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제119조 ·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제12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제121조 ·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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