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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34조

항공안전법 제34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27>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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