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27>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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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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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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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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