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항공기기술기준항공기등장비품부품항공기등이감항기준환경기준배출가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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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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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항공안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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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