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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