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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65조

항공안전법 제165조 · 벌칙 적용의 특례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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