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2025.5.27>
1.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1.「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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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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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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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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