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삭제 <2020.6.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2025.5.27>
1.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1.「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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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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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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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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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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