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②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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