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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03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증명승인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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