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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56조

항공안전법 제156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제74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2.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3.제94조(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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