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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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108조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제109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1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11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제112조의2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113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114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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