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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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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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운항승무원
2.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⑤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⑥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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