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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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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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운송용 조종사
2.사업용 조종사
3.자가용 조종사
4.부조종사
5.항공사
6.항공기관사
7.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항공정비사
9.운항관리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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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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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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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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