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운송용 조종사
2.사업용 조종사
3.자가용 조종사
4.부조종사
5.항공사
6.항공기관사
7.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항공정비사
9.운항관리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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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0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5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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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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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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