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의 종류조종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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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운송용 조종사
2.사업용 조종사
3.자가용 조종사
4.부조종사
5.항공사
6.항공기관사
7.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항공정비사
9.운항관리사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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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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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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