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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34조

항공안전법 제134조 · 청문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1.5.18, 2022.1.18, 2024.1.16, 2025.5.27>

1.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4.제6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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