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청문취소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전문교육기관초경량비행장치조종교육증명자격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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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1.5.18, 2022.1.18, 2024.1.16, 2025.5.27>

1.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4.제6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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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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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항공안전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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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