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1.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