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수직분리축소공역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공역국토교통부령승인국토교통부장관운항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2.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3.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사금지가처분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丙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경우 비행장을 본래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그러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 회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 회사의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시계비행교통장주(이하 ‘장주’라 한다)만 이용되었고, 풍력발전기가 완공되더라도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착륙속도에 따른 항공기 분류 방법)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풍력발전기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일부 구간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장은 주로 훈련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甲 회사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토지와 비행장 사이의 거리,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12524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