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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