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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89의2조

항공안전법 제89의2조 ·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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