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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41조

항공안전법 제41조 · 항공신체검사명령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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