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1.계기비행
2.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1.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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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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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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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항공안전법상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 응시경력란의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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