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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55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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