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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45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2.1.18,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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