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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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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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5.5.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2.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4.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5.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8.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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