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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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3조 · 검사 거부 등의 죄제163조의2 · 비밀유지 위반의 죄제164조 · 양벌규정제165조 · 벌칙 적용의 특례제166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6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